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분할 전 제주시 F(이하 ‘F‘는 제주시 F를 뜻한다) G 토지(이하 ‘분할 전 G 토지’라 한다)는 1964. 12. 19.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65. 5.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분할 전 G 토지에서 1970. 3. 17. E 전 1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나. 원고들은 I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J의 자녀들로서 J는 1990. 4. 14. 사망하였고, 원고 토지에 대하여 J의 배우자이자 원고들의 모친인 K가 협의분할에 따라 단독 상속하였으며, K가 2004. 12. 18. 사망하여 원고들이 각 1/3 지분의 비율로 원고 토지 및 주택을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 토지에 이르는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L, M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35, 51~58호증, 을 1~4, 7~11, 15~21,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J는 1964. 4. 13.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① 원고 토지는 Y 토지에서 분할된 것인데, 분할 전 Y 토지는 Z이 1943. 8. 8. AA으로부터 매수하였다가, 1962. 음력
5. 26.경 J가 AB(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 5호증상 J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다)을 보증인으로 하여 Z으로부터 매매대금 67,000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J는 Z에게 위 매매대금 중 7,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60,000원을 같은 해 음력
6.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영재증(零在證)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 영재증상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