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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291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빌딩 1층을 임대하여 ‘C’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경 인천 서구 D 개발제한구역 내에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들의 흡연장소와 식당 주방으로 사용하기 위해 목재바닥 35㎡와 목재 파고라 12.25㎡, 판넬 건축물 25㎡을 무단 축조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무허가 건축물을 축조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개발제한구역 지적측량결과)

1. 현장사진, 고발장, 출장복명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야도, 불법굴착 및 불법산지전용확인 출장복명,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정비지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원상복구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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