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빌딩 1층을 임대하여 ‘C’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경 인천 서구 D 개발제한구역 내에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들의 흡연장소와 식당 주방으로 사용하기 위해 목재바닥 35㎡와 목재 파고라 12.25㎡, 판넬 건축물 25㎡을 무단 축조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무허가 건축물을 축조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개발제한구역 지적측량결과)
1. 현장사진, 고발장, 출장복명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야도, 불법굴착 및 불법산지전용확인 출장복명,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정비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원상복구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