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산지관리법위반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12.경 산지이자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C에서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한 다음 135㎡ 상당을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등 진입로 281㎡ 상당을 개설하고, 2014. 2.~3.경 사육장, 원두막 등 45㎡ 상당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시정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5. 2. 및 2014. 5. 26. 위 1항 기재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