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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66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인 인천 계양구 B 목장용지 1,691㎡의 소유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축사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보관용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등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8.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수익을 얻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인천 계양구 B 토지 중 일부 지상에 있는 축사 662.5㎡를 물건적치용 창고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월 150만 원 가량의 차임을 받고 타에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자 고발의뢰, 출장복명서, 개발제한구역내 위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지시(B 일원), 개발제한구역내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촉구지시(B), 개발제한구역내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 촉구지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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