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원형마장 설치를 위한 무허가 형질변경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5.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실내 승마장 설치를 위한 무허가 형질변경, 물건적치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5. 27. 무신고 승마장 영업에 따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가. 무허가 실내승마장 증축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 외 6필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실외승마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승마장의 경우 실내마장, 마사 등의 시설을 2,000㎡ 이하의 규모로만 설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6. 성남시 수정구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성남시 수정구 D, F에 클럽하우스(276.96㎡), 마사(840㎡), 퇴비사 및 창고(420㎡)에 대한 건축허가만 받았을 뿐 실내마장에 대한 건축허가는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 2. ~ 8.의 기간 중 실외마장(바닥면적 2,100㎡) 네 변에 높이 최고 11m, 최저 7m, 길이 70m, 폭 30m의 벽체를 설치하고 그 위에 폭 80cm의 H-빔 트러스 11개를 설치한 후 준공승인을 받은 직후인 2014. 9.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