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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529156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7,537,487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 북 완주군 C 지상 공장 신축공사 중 금속 구조물공사( 이하 ‘ 이 사건 C 공사 ’라고 한다) 및 D 지상 공장 신축공사 중 금속 구조물공사( 이하 ‘ 이 사건 D 공사 ’라고 한다) 의 수급인이고, 피고는 위 각 공사의 도급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① 2019. 11. 6. 이 사건 C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405,46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착공일을 2019. 11. 6., 준공 예정일을 2020. 1. 31. 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같은 날 이 사건 D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364,540,000원, 착공일을 2019. 11. 6., 준공 예정일을 2019. 12. 31. 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9. 12. 31. 착 공일을 2019. 12. 31., 준공 예정일을 2020. 1. 31. 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추가 공사비 1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앞서 본 각 공사의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월말 세금 계산서 발행 후 45일까지 원고에게 그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기성고에 따라, ① 이 사건 C 공사와 관련하여 2019. 12. 2. 1억 1,000만 원의 세금 계산서를, 2020. 1. 22. 1억 원의 세금 계산서를, 2020. 2. 29. 73,822,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2020. 3. 31. 121,638,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각 발행하였고, ② 이 사건 D 공사와 관련하여 2019. 11. 12. 5,000만 원의 세금 계산서를, 2019. 12. 2. 5,500만 원의 세금 계산서를, 2019. 12. 31. 147,40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2020. 2. 29. 112,14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2020. 6. 26. 17,60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C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9. 12. 5. 위 2019. 12. 2. 자 세금 계산서 상 금액 1억 1,000만 원을, 2020. 1. 22. 위 2020. 1. 22. 자 세금 계산서 상 금액 1억 원을, 2020. 5. 8. 위 2020. 2. 29. 자 세금 계산서 상 금액 73,822,000원 중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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