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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384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경부터 2020. 2. 17. 경까지 부산 동래구 B, C 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컴퓨터, 주변장치 및 소프트웨어 도ㆍ소매업체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8. 30.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E에 CCTV 설치 및 네트워크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18,200,000원인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15,700,000원인 세금 계산서 5 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6.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관리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47,227,270원인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19,499,970원인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보충 조서, 각 세금계산서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폐업 후 여러 노무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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