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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1. 위 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5. 위 명령이 확정되었고,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2. 위 명령이 확정되었고,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8.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725 예가한의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상동교 쪽에서 상인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전방에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9. 00:43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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