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8.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건강기능식품 ‘C’ 등 물품판매를 위탁하고 피고로부터 물품판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품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상품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품위탁판매계약에 따라 2018. 9. 10. 피고에게 물품대금 합계550,000,000원[= 공급가액 500,000,000원(= 1개당 단가 50,000원 × 수량 10,000개) 부가가치세 50,000,000원] 상당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3) 피고는 2018. 9. 27.경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550,000,000원에 관하여 2018. 10. 12.까지 150,000,000원, 2018. 10. 19.까지 100,000,000원, 2018. 10. 30.까지 300,000,000원을 각 분할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위 분할지급약속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재차 2018. 11. 8.경 원고에게 2018. 11. 19.까지 250,000,000원, 2018. 11. 30.까지 200,000,000원, 2018. 12. 14.까지 100,000,000원을 각 분할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