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용인시 기흥구 C에서 진행하는 D물류센터의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다가 2017. 1. 3.경 피고로부터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받고, 2017
1.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전기공사를 중단하고 피고로부터 정산금으로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되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정산금의 지출내역을 확인받기로 약정하였다
(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7. 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26.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6년 12월분 급여로서 E에게 2,480,000원, F에게 2,480,000원, G 2,325,000원, H에게 1,690,000원, I에게 500,000원 합계 9,475,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7. 1. 31. J에게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2016년 12월분 급여로 1,43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피고는 위 각 근로자들에게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2017년 1월분 급여까지 합한 금액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24. 피고에게 J에 대한 급여로 400만 원, 장비대여료로 100만 원을 사용할 것을 확약할테니 이 사건 정산합의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3. 23. J에게 4,169,090원을, 2017. 3. 31. K에게 장비대여료 1,1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금 중 1,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200만 원(=2,200만 원-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정산합의금 중 상당한 금액이 노무비로 지출되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