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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2.15 2010재나17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 1. 14. 선고 2008나61075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이 법원 2009재나679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0. 1. 29.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음으로, 재심대상판결은 위 2008나61705 판결의 증거가 된 피고의 1995. 5. 4.자 인감증명서(발급번호 : L)가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임을 기초로 하여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는바, 위 서류는 위조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감증명서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바 없을 뿐 아니라, 위 서류가 위조, 변조되었다는 점에 관한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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