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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631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현대홈쇼핑이 운영하는 '현대H몰‘ 사이트(www.hyundaihmall.com)에 피해자 C의 주민등록번호(D)로 회원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8명의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홈쇼핑이 운영하는 '현대H몰‘ 사이트(www.hyundaihmall.com)에 C의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하여 C 명의로 적립금 1,000원을 받아 이를 ’기프티콘‘으로 변환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총 12,29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18,020,0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첨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판시 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판시 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의 동일 행위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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