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2009. 7.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살인음모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었으며 2011. 1. 15. 가석방기간을 마쳤다.
피고인
A은 월급여 2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B을 고용한 다음 ‘J’이라는 상호로 2012. 1.부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서울 및 경기지역 모텔과 피씨방을 전전하면서 국내 홈쇼핑 업체의 ARS 주문시스템 및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하여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최근 배송지 주소조회가 가능하고, 대상자의 명의로 홈쇼핑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 배송지와 더불어 주문시 입력한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조회가 가능하며, 한진택배, 대한통운택배사의 택배배송조회를 통해 연락처만으로 이름과 배송지조회가 가능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운용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www.ecar.go.kr)에 회원가입한 후 대상자의 이름과 차량번호만으로 차량등록원부 열람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성별 및 주소 일부를 확인 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아는 경우 위 포털사이트에 대상자의 명의로 회원가입하여 소유차량 번호를 파악할 수 있으며, 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만 알 경우 인터넷에 떠도는 주민등록번호 조합프로그램인 ‘브포’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을 찾아내어 주민등록번호를 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이른바 ‘흥신소’ 업자 내지 ‘심부름센터’ 업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조회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