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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노34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항소 이유서 제출에 관한 규정과 그 의미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은 ‘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 361조의 4 제 1 항은 ‘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364조 제 1 항은 ‘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 2 항은 ‘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직권조사사항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있어 직권으로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의하여 제한된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46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항소 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제출기간에 제한을 두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항소 기각결정을 하도록 함은 원칙적으로 우리 형사소송 법이 항소심의 구조를 속심으로 하면서도, 신속하고 원활한 항소심 재판의 운영을 위한 것이다.

한편 형사소송규칙 제 155조는 “ 항소 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 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항소 이유서에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에 열거된 항소 이유 중 어떠한 사유가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즉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원심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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