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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08 2016노173
살인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들은 원심의 사실인정처럼 2015년 8월경부터 방화나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고, 2015. 8. 22. 22:3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다음에서야 연기를 마시게 하는 등 피해자를 혼내줄 목적으로 피해자가 잠든 방 안에 불을 지를 것을 공모하였으며, 피고인 A으로서는 그와 같이 불을 지르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는 하였지만, 살해에 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지른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B 자신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가정폭력을 호소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제안하자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을 뿐, 방화나 살인을 공모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징역 3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자세한 설시를 곁들여, ① 피고인들의 범행 모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 범행 계획이 매우 치밀하게 준비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의 주장처럼 2015. 8. 22. 22:3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다음에서야 우발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2015년 8월 초순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②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모의과정, 범행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방화 및 살인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며, 더 나아가 피고인 B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피해자를 만취하게 만든 후 집을 떠난 점 또한 인정할 수 있고, ③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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