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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8 2019가단17967
분묘굴이(철거)이행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6. 10. 4. 사단법인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토지’) 을 매수하여 2016. 12. 1.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4, 145, 146, 147, 14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ㅌ’ 부분 4㎡에는 피고가 점유 ㆍ 관리하는 분묘( 이하 ‘ 이 사건 분묘’, 위 분묘가 설치된 토지 부분을 ‘ 이 사건 분묘기지’) 가 설치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제 1 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분묘기지의 점유 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 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위 분묘를 굴이하여 그 기지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굴이 및 인도 완료 일까지 위 분묘기지의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분묘는 피고의 증조부인 망 E의 묘로서 피고와 피고의 부( 父), 조부( 祖父, 이하 위 세 명을 ‘ 피고 등’) 는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관습 상의 분묘기지 권을 시효 취득하였으므로, 점유 권원이 있다.

나. 쟁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분묘기지 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나 제 3자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관습 상의 물권으로서(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1553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3017, 63024 판결 등 참조) 등기 없이 성립하며( 대법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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