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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73233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2016. 10.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천 남동구에서 도급제조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인천 남동구 D 지상 5층 건물 중 103호 1042.14㎡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4. 중순경 위 103호 1042.14㎡ 중 381.3㎡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협의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3.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도금제조 공장을 물색하던 중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부분이 도금제조공장으로 일응 적합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와 위 건물부분에 대한 매수협의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매수협의를 진행하던 중 피고에게 2,000만 원을 가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폐수처리장 사용 문제, 인천 남동구 D 지상 5층 건물 다른 구분소유자들과의 전기사용 조정문제 등 다수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는데, 매도인인 피고가 그 해결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공장 운영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피고와의 본 계약체결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리 지급한 가계약금 20,000,000원과 원고가 계약체결이 유효하게 될 것으로 믿고 지출한 철거작업 비용 990,000원의 합계액인 20,9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5. 4. 중순경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원고를 매수인, 피고를 매도인, 매매대금을 670,000,000원, 계약금을 20,000,000원, 잔금 650,000,000원을 매수인이 근저당권부채무를 승계키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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