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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나38719
관리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D에서 ‘E’는 상호로 건물 및 주차관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이고, F빌딩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정한 집합건물인데, 원고는 위 F빌딩관리위원회와 사이에 2011. 4. 26. 위 빌딩 입주자들에게 원고의 명의로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관리계약을 최초로 체결하고 이러한 계약을 갱신하면서 현재까지 위 빌딩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위 F빌딩 지하1층 I, J호의 소유자인 H은 2012. 10. 29.경 피고와 사이에 위 빌딩 지하1층, I, J호(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8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15. ~ 2013. 5. 14.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경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G’라는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22.경 위 음식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2013. 6.경까지 위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2012. 5. 15.경부터 2013. 6.경까지 수도요금, 가스요금 및 관리료 합계 21,53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는, 집합건물인 F빌딩 관리위원회로부터 관리비 징수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입주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재판상 청구하는 권한도 위임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경부터 2013. 6.경까지 관리비 21,53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F빌딩은 집합건물이므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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