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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0 2014가단522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2015. 8. 1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 당사자의 관계 원고의 딸 C는 2009. 11. 25.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D빌딩 402호, 404호(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부가가치세 및 관리비를 포함하여 월 차임 2,280,000원, 기간 2009. 11. 25.부터 2010. 11.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E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의 소송 제기(제1관련소송) 1) 1심 피고는 2010. 12. 10.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75632호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C는 피고를 상대로 2011가단22055호로 19,84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이하 ‘제1관련소송’이라 한다

), 1심 법원은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2010. 8.경까지 3개월분의 차임, 관리비, 부가가치세가 연체되어 2010. 10. 2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C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2011. 6. 13. 선고하였다. 2) 항소심 C는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나7156(본소), 2011나7163(반소)], 항소심 법원은 C의 피고에 대한 학원운영 방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1,166,666원의 영어교습비 채권의 합계 21,166,666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C에 대한 15개월분(2010년 7개월분과 2011년 8개월분) 합계 34,200,000원(=228만 원×15개월)의 연체차임 등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계하면 C의 채권은 전액 소멸한다는 이유로 C의 항소를 2011. 12. 21.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원고 및 C의 다른 학원 양수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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