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9. 17:00경 목포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F회사의 사무직 총괄책임자인 G가 내 후배인데, 2,000만 원을 주면 G에게 부탁하여 당신의 아들을 F회사 사무직에 취업시켜주겠다. 이미 G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 명을 F회사에 취업시켜주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회사 관계자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F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3. 10. 25.경 피고인의 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 24.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3. 19.경 위 H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5. 2.경 위 ‘K’ 식당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기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증 등을 작성해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L의 주민등록번호(M)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마치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L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10. 19.자 1,000만 원 차용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10. 19. 17:00경 목포시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