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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09 2016고단1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2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5. 23.경 목포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영암 대불공단에 있는 E회사 회장으로부터 용접봉을 납품하는 회사를 인수받아 F회사에 용접봉을 납품하기로 하였다. 용접봉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F회사에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해야 하고 자재비로 1억 원이 필요하니, 2억 원을 투자하면, 사업 초기에는 매월 400만 원, 6개월이 지나면 매월 1,0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1년 후에 회사를 운영하고 남은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회사 회장으로부터 용접봉을 납품하는 회사를 인수한 사실도 없고, F회사에 용접봉을 납품하기로 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5. 25.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09. 5. 26.경 9,000만 원 및 2009. 6. 10.경 1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경 목포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의사 선배 2명과 경매를 통하여 H병원을 경락받아 사업을 하게 되면 나의 아버지가 2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으니 그 돈으로 이전에 빌린 2억 원을 갚겠다. 병원 집기를 경매 받아야 병원 사업을 할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병원을 경락받아 인수하거나 아버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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