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대구 중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회사 이사를 잘 아는데, 고철 납품권을 로비하여 따 줄 테니 로비 자금으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 나는 F회사 이사와 절친한 사이인데 나를 한번 믿어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회사에 아는 이사가 없고 처음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F회사과 사이에 남품계약을 맺도록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0.경 위 사무실에서 F회사 고철납품권 로비자금 명목으로 농협 원대동지점 발행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매(합계 2,000만 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 진술부분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소외 이상한 진술, 자기앞 수표번호, 자기앞수표 최종 지급제시 은행, 압수수색영장집행에 따른 결과, 수표 최종지급제시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고령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