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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28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말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아들이 전투경찰로 근무 중인 피해자 C에게 “내가 경찰 쪽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3,000만원을 주면 아들을 경찰에 합격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대출금 이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아들을 경찰에 합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8. 20. 위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와 피고인을 C에게 소개한 E의 증언이 모두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더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돈 거래를 할 정도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자력도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차용금이 상당한 액수임에도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서류도 작성하지 아니한 점(이 사건 형사고소 무렵 또는 이후에 차용증 등이 작성되었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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