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6.18 2018고단36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1.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고단3678』

1. 피고인은 2016. 6.경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 408호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조카가 어음할인 사업을 하는데, 8,000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 뒤에 원금 8,000만 원과 이자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실제로 이를 어음할인 사업에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4. 위 C병원 408호 병실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8. 8.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9. 5.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9. 9.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어음할인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9고단1247』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양산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I에게 “J 조합장 K가 나의 친척인데, 조합장하고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1명을 확실하게 추천받아 채용할 수 있다. 3,5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J조합에 취업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J 조합장을 전혀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취업을 시켜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9. 피고인의 아버지인 L 명의 F 계좌로 2,000만 원, 2018. 1. 11.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을 취업청탁 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취업청탁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