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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21 2016고단56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경 C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 가명, 여 )에게 E 앱을 통해 사귀자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가 연락하기 싫다고

답변하자 2016. 3. 29. 15:00 경 피해 자가 진료를 받는 병원을 찾아가 그 때부터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2016. 3. 30. 12:00 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찾아가 몇 시간 동안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31. 13:00 경 김해시 F 아파트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그때부터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사귀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도 계속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같은 날 14:30 경 김해시 G 빌라 앞길에 이르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3. 31. 15:10 경 김해시 H에 있는 ‘I 식당’ 골목길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계속 사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됐다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5:40 경 김해시 J에 있는 K 앞에 정차한 L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한 피고인을 보고 내리려고 하자 “ 가지 말고 이야기 좀 하자. ”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2회에 걸쳐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M,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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