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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8고합212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3세) 과 2016. 4. 경부터 2017. 6. 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2:0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인 광주 서구 D 원룸 405호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말하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위 원룸을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 위에 주저앉게 한 다음 “ 한 번 하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힘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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