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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합3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7.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11:20 경 서울 영등포구 C, 5 층 "D" 발마 사지 업소에 술에 취한 채 손님으로 찾아가 그 곳 종업원 마사지 사인 피해자 E( 가명, 여, 32세 )로부터 다리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 마 사지 안 해, 난 다른 거 할래

”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스스로 팬티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 자 위행위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싫다고

거부하여 바지를 벗기지 못한 채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양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공판 조서에 편철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 고단 2248호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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