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15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발레 수강생의 어머니로서, 2016. 6. 4. 대구 동구 C에 있는. B 내에서 피해자 D이 여름 학기 유아 (5, 6, 7세) 발레 반 수강생들의 발레 복을 피고인을 비롯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상의도 없이 2명의 회원 학부모들에게 먼저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14명의 수강생들과 학부모들이 있는 가운데 “ 정말 싸가지가 없네,
미친 거 아니냐,
너 같은 게 선생이 가, 니 같은 게 무 얼 가르치냐,
저런 게 선생이 가 ”라고 하여 욕설을 하여 모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H, D, F, I, H의 각 진술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