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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18가합1748
추심금
주문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44,926,361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20,900,876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는 2018. 3. 28. 인천지방법원 2018차1145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 444,926,361원으로 D의 피고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외 3필지 지상 다세대 주택 80세대(주택10동 지상 4층, 관리동 1동 지상 1층)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2018. 4. 19. 피고에게 송달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8타채7836), 원고 B는 2018. 4.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차449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 120,900,876원으로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2018. 4.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8타채8292). 2) 피고와 D은 2017. 6. 22. 피고를 도급인, D을 수급인, 착공일 2017. 7. 1., 준공예정일 2018. 6. 30., 계약금액 11,5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7. 12. 27.경 D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정산 의사를 밝히며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D은 2017. 12. 29. 피고에게 위 공사에 관한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정산된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1,700,000,000원 상당액이다(피고는 2018. 11. 16.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2019. 4. 24.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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