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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1797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51,443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20. 8. 12. 인천지방법원 2020차 전 1725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 42,151,443원으로 C의 피고에 대한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 외 3 필지 지상 다세대 주택 80 세대( 주택 10동 지상 4 층, 관리 동 1동 지상 1 층) 건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2020. 8.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청주지방법원 2020 타 채 4080). 2) 피고와 C은 2017. 6. 22. 피고를 도급인, C을 수급인, 착공일 2017. 7. 1., 준공 예정일 2018. 6. 30., 계약금액 11,5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7. 12. 27. 경 C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정산 의사를 밝히며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C은 2017. 12. 29. 피고에게 위 공사에 관한 포기 각서를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정산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1,700,000,000원 상당액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변론 전체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 금 42,151,44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추심 채권자인 원고의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 채무 자가 청구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 3 채무 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401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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