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1064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나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7차568호 공사대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8타채454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8. 4. 11. 위 법원으로부터 ‘충북 음성군 B 공장용지에 주식회사 C 음성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위 회사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채권 중 66,495,000원 상당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한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