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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940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8. 15:00경 인천 남구 연남로 15(관교동, 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 이마트 내에 진열된 김밥 1개(2,230원), 빙그레 우유 5개짜리 1세트(4,880원) 합계 7,110원을 지불하지 않고 쇼핑백에 담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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