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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39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09:4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소재 롯데마트 1층 서울역점에서,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티셔츠 3점, 커피 우유 3개, 고향삼계탕, 요구르트 음료 5개, 통아몬드 1봉지, 아임리얼 베리베리 1봉지 등 시가 합계 43,520원 상당의 의류와 과자류 등을 쇼핑백에 몰래 담아 계산대를 빠져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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