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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8 2014고단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 00:51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26 도로에서 같은 동 부광로 7번길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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