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3 2019고단19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1. 21:50경 천안시 서북구 B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