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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3 2019고단19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1. 21:50경 천안시 서북구 B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위 징역형의 전과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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