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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28 2014고단12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볼펜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18:5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8동 상층 C내에서 D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 E(33세)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하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볼펜꽂이에서 위험한 물건인 볼펜(길이 5cm)을 꺼내 오른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 등을 13회에 걸쳐 힘껏 내리찍고, 주먹과 발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의무기록부 제출 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 년~4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수형생활 중에 재범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나(수사기록 59-73 쪽), 피해자가 싸움을 유발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만 입 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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