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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26 2014고단14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17:50경 군산시 할미로 127에 있는 군산교도소 4동 상층 C실에서 같은 거실을 사용하는 수용자들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 D(50세)으로부터 “너 때문에 내가 못살겠다, 다른 사람들도 너 때문에 다른 방으로 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과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용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걷어찬 다음, 플라스틱 밥주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진료비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경력 등 자료조회서), 수사보고(복역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교정시설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수형생활 중 이 사건 범행 이외의 사유로 징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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