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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7 2014고합2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의료수용동 상층 C실에서 수형생활 중, 2014. 8. 11.부터 같은 내실에서 생활하게 된 피해자 D(27세)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남들에 비하여 이해력이 부족하고 말이 어눌하며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8. 17. 위 C실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예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하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8. 24. 18:20경 같은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마치고 출입문을 등진자세로 양치질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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