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G, H과 함께,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차량을 구매하려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 할부 금융회사를 찾아 가 대출 신청을 한 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먼저 피고인 A의 지시로, G가 2016. 2. 경 H으로 하여금 인천 계양구 I에 위치한 J에 딜러로 위장 취업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C는 2016. 3. 2. 인천 남구 K 부근 L 카페에서 신용 상태가 좋아 고액의 대출금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피고인 B를 만 나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하자, 2016. 3. 4. 14:00 경 위 카페에서 총책인 피고인 A을 만 나 피고인 B를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 제가 데리고 있는 딜러 (G, H) 들이 많은데 그 중에 특히 야무지게 일 잘하는 애가 있다.
이런 식의 퍽치기를 했을 경우 다치는 것은 딜러인데 걔는 우리를 불거나 하진 않을 애다.
혹시나 경찰에 불더라도 내 선에서 깔끔 히 마무리할 테니 걱정 안 해도 된다.
몇 천만 원, 몇 억 원씩 해 먹는 것도 아니고 겨우 몇 백만 원 먹는 건데, 돈 몇 백만 원에 경찰에 걸릴 일을 하겠나.
딜러들에게는 사장님을 오리지널 손님이라고 얘기해 두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안심시킨 후, 같은 날 16:00 경 인천 부평구 경인 로 소재 부평 남부 역 부근으로 피고인 B를 데려가 G와 만나게 하였다.
이에 G가 피고인 B,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30 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할부금융회사인 M에 방문하여, 피고인 B 명의로 2015년 식 N 제네 시스 중고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을 발생시켜 피해 자로부터 중고차 구입 명목의 대출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