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4고단857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8575』

1. 피고인들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미분양된 빌라를 타인 명의로 구입한 다음 더 비싸게 재분양하여 시세 차액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빌라를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인천 계양구 M 소재 N 빌라 분양사무실에서 B에게 ‘3개월간 명의를 빌려주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B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에서 인천 계양구 O 및 M 소재 N 빌라 A동, C동 총 28세대를 P, Q로부터 매수하면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A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에 2012. 11. 7.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N 빌라 A동, C동 총 28세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0. 말경 A으로부터 '위 N 빌라 A동, C동 전체를 매입하여 재분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이 B의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1. 2.경 위 N 빌라 A동, C동 총 28세대를 매도인 P,...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