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B(가명 D)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전제사실】 인천 계양구 E 등 9필지 토지는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 소유 토지(이하 ‘국방부 소유 토지’로 약칭)로서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위 국방부 소유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거나, 해제될 예정이 없었다.
【공모사실】 피고인 B는 2016. 6. 1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위 국방부 소유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 위 국방부 소유 토지를 공매받으면 20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토지를 공매할 사람을 알아봐주겠다, 공매받을 사람에게 20억 원의 10퍼센트인 2억 원을 수수료로 받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2억 원은 과하지 않느냐”라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들은 위 국방부 소유 토지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매받게 한 다음 그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 11.경 인천 계양구 F역 부근에 있는 G커피숍에서 H에게 ‘위 국방부 소유 토지가 공매로 나왔는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 낙찰을 받으면 2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H으로 하여금 2016. 6. 17.경 H의 동생 I가 대표이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J 명의로 위 국방부 소유 토지에 대한 공매에 참여하게 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후 위 토지를 낙찰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H에게 ‘위 국방부 소유 토지가 그린벨트가 풀려서 20억 원 가치가 되니까 그 10퍼센트인 2억 원을 수수료로 달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