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5. 7. 22. 08:00 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그 곳 앞에 놓인 음식물 쓰레기통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정신병 자야, 너 죽여 버린다.
미친년 아. 개년아 남자가 몇 명이냐
” 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양손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2. 17:30 경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너 칼로 찔러 죽어 버린다.
미친년 개년아. 남자가 몇 명이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앞 벽면에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7. 22. 08:05 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의 집 앞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를 입은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목소리를 낮추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E 등 인근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짭새 새끼, 더럽게 못생긴
놈. 지랄하네.
개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22. 17:50 경 인천 남동구 H b02 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처 A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 경찰서 소속 경장 I, 경장 J가 피해상황을 확인한 후 A을 현행 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가 만이 놔두어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위 I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위 I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J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