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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7.08 2019가단810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713,722원 및 그 중 84,522,088원에 대하여 2019. 10. 16...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구상금 채권”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별지 “구상금 채권” 기재와 같은 내용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피고 B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와 2019.1.30.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매매를 원인으로 2019.3.21.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접수 제75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시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9.1.30.이후에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원인으로서 대위변제를 하게 된 근거가 된 신용보증약정과 그에 따른 대출은 그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고, 이 사건 매매계약 후 3개월 정도 지난 2019.4.23.경 실제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피보전채권의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 피보전채권은 유효하게 존재하였다고 봄이 옳다.

다.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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