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4가단76432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4. 3.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⑴ 원고는 2013. 3. 4. 피고 A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D,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피고 A이 2013. 11. 30.경 물품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4. 2. 10. D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⑶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은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이후에는 연 15%이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나주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⑴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이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4. 10. 29.까지의 원리금은 합계 11,185,478원이다.

⑵ 피고 A은 2014. 1. 27. 피고 B와 사이에 자신 소유인 나주시 C빌라 제지하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⑶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은 D에게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시가 25,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2014. 2. 10.에 발생하였으나, 그 구상금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계약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