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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5097237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490,358원 및 그 중 180,607,956원에 대하여는 2017. 4....

이유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2017. 4. 13.자 대위변제에 따른 원금 합계 180,839,736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7. 2. 8.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14,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17. 2. 20.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7. 2. 20. 접수 제133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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