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376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무죄부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화물차뿐만 아니라 영업용 번호판도 구입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유죄부분)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351] 제2의 나.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