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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03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경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서울 B에 위치한 피해자 C대학교(이하 ‘피해자 학교’라 한다)에서 계약직 사무원으로 채용되어 피해자 학교의 직장예비군연대에서 재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 학교에서 위 직장예비군연대의 업무를 위하여 법인 명의 신용카드(우리카드, D) 1매를 받아 이를 선량하게 관리하며 충실하게 업무를 위하여 사용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8. 4. 27. 20:54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82,4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0회에 걸쳐 합계 금 31,111,987원 상당의 생활비 사용 등에 위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학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경위서 사본

1. 신용카드 개인용도 사용내역 사본

1. 계약직원(A)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은 3,000만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4개월에 걸쳐 610회 개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방대한 대학교 법인의 재무체계상 곧바로 파악되지 않은 채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고 무작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보인다.

전형적인 업무상 횡령 행위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이미 이와 유사하게 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재입학하려는 학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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