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북 달성군 E 분묘지 156평을 경남 창녕군 G에 주소를 둔 H이 1911. 5. 11.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위 토지는 면적환산, 지목변경, 행정구역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대구 달성군 I 묘지 516㎡로 변경되었고, 변경된 토지에서 2010. 5. 20. J 묘지 14㎡, 2013. 8. 28. F 묘지 85㎡가 분할되었다.
그 중 J 토지는 2011. 9. 5. 대구광역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E, F 토지는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며(이하 E, F 토지를 위와 같은 변경 및 분할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그 토지대장에는 여전히 H이 사정받은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들의 선대인 K은 1914. 2. 28. 사망하여 그 아들인 L이 호주상속하였고, L이 1961. 12. 20.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들 등이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1,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대장에는 소유자의 성명이 나타나 있고 다만 주소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들로서는 제적등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4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 토지대장 중 소유자의 주소를 정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고, 더구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소유라고 다투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사정명의인 H과 원고들의 선대인 K이 동일인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