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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101839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8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들에게 각 1/4 지분소유권이 있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경기 연천군 E’에 주소를 둔 F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8항 기재 부동산은 1980. 12. 31.경 지적복구되었는데, 위 각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위 각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7. 11. 24. 접수 제1616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의 선대인 G은 1939. 4. 29. 사망하여 장남인 H가 호주 및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그 후 위 H가 1945. 10. 10. 사망함에 따라 유일한 동생인 I이 호주 및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I이 1946. 6. 15. 사망하여 I의 장남 J가 1978. 12. 19. 일가를 창립하여 I의 재산을 1946. 6. 15.로 소급하여 상속하였다.

마. 이후 위 J가 2006. 10. 11. 사망하여 원고들이 각 1/4 지분씩의 비율로 J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인정 근거】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사정받은 ‘F’은 원고의 선대인 G과 동일한 사람이므로 위 각 토지는 원고들 소유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토지를 사정받은 ‘F’은 원고들의 선대인 G과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먼저 위 각 토지를 사정받은 ‘F’이 원고들의 선대인 G과 같은 사람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각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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