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1.06 2020가단8859
소유권확인
주문

경산시 B 묘지 272㎡와 경산시 C 묘지 16㎡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각 1/7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산시 B 묘지 27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경산시 C 묘지 1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등기부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D’이 1911. 9. 4. 분할 전 이 사건 제1토지 288㎡(이후 2013. 11. 27. 그 중 16㎡가 이 사건 제2토지로 분할됨)를 사정받은 최초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각 토지대장에는 소유자의 이름 외에 주소 등 다른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한편, E은 1930. 2. 5. 사망하여 그 장자인 F가 단독 상속하였고, F가 2013. 11. 8.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F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F의 상속인들은 2020. 5. 1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상속인 중 일부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이 각 1/7의 비율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들의 조부인 ‘E’이 사정받은 것인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나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D’이라고 잘못 기재된 것이다.

이 사건 각 토지는 E을 단독 상속한 F를 거쳐 원고들이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이 위 각 토지를 각 1/7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최초의 소유자가 ‘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제출한 E의 제적등본에는 ‘E’으로 되어 있다.

D과 E이 동일인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0, 11호증의...

arrow